일반인과정에서 자격증·학위 1년과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1. 제가 보훈대상자인데 위 과정을 지원할 경우 수강료 180만원이 100% 전액 면제가 되는지요?
보훈대상자라함은 대학등록금이 전액면제란 것이고, 이 과정은 정식으로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닌데, 이런데도 면제가 되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2. 위 과정은 전문대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던데,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2학년을 마친상태입니다. 2학년을 마쳤기때문에 "전문학사이상 학위 소지자(4년학부중 2년이상 수료자도 가능)"에
해당되는것이 아닌가요?
편입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4학기를 타학교에서 다녔기에, 이것이 동등학력 즉 전문학사학위로도 인정되어 지원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위 질문에 관해 어떤 분은 가능하다하고, 어떤 분은 가능하지 않다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만약,1년과정에 제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금 재학상태인데, 자퇴를 하고 지원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원후 합격한뒤에 자퇴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4. 1년과정을 마치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그냥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인가요?
5. 1년 과정을 마치면, 교육부장관 명의로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지대학교장 명의로 학위취득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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