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양주시 건강가정센터에서 아이돌보미에 종사하고있는 돌쌤 입니다.
지난 4월에 양성교육이 있다. 여러차례 문자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전달받지못하여 있던중 지난 5월3일에 이사갈곳에 이사하지못하는 어려운 사정이있어 이사짐을 보관상태에서 컴 을 볼기회가 없었고 하여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때는 이미 교육이 다 끝나버린상태라서 제차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지불 해야만 한다는 것 입니다. 교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교육을 올해안에 받지 않으면 돌보미 유지가 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는수없이 개인교육비 15만원을 교육원통장 계좌로 이체하고 교육은 무사히 마치고 수료증은 받았습니다 .
그러나 억울한 나머지 글 올리오니 왜 그래야만하는 것인지 납득 할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입 교육도 아니고 양성교육을 받고 더좋은 센터선생님이 되어 명지에 이름으로 일하겠다는데, 꼭 교육비를 개인에게 부담 시켜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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