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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과정

경력1년의 기준과 재직 경력증명서 양식 문의

<질문1> 2010년 후반기 응시원서 중 경력란 옆에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실무경력"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문의했을때는 계약직이라도 상관없다 하셨었는데요 정식직원이라는 의미가.. 계약직은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아니면 파트타임만 제한이되는건지요? 저의 경우 (2009.6.3부) 노인일자리전담인력으로 3개월근무후에 정직원(2009.9.1부)으로 채용변경되었는데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6.3일부터 납부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 응시가 가능할까요? <질문2> 재직(경력)증명서는 자료실에 양식이 탑재되어있던데요 기관자체양식은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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