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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외신청서

 

 

<고용보험 제외사유>에는

1. 직역연금 가입자 (ex.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2.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자 (ex.어린이집 원장)

 

위의 2가지 경우가 있으며,

"타대학 강의"는 고용보험 제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타대학 강의로 인한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경우에는,

강의시수가 많은 기관으로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시수가 더 적은 기관의 고용보험은 자동상실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은

작성 후 교학팀 전진우 주임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mju2010@mju.ac.kr
문의: 02-300-189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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