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외사유>에는
1. 직역연금 가입자 (ex.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2.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자 (ex.어린이집 원장)
위의 2가지 경우가 있으며,
"타대학 강의"는 고용보험 제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타대학 강의로 인한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경우에는,
강의시수가 많은 기관으로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시수가 더 적은 기관의 고용보험은 자동상실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은
작성 후 교학팀 전진우 주임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mju2010@mju.ac.kr
문의: 02-300-189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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