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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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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점] 학위신청 안내(안내지 첨부 수정 2010.05.31)

각 학위신청과 학점인정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각 신청은 신청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위수여 대상자 학위신청안내 ******

♣ 접수기간 : 2010. 6. 15(화) ~ 2010. 7. 7(수)
                  
평일 15시까지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함
 
                  (주말 접수받지 않음)

♣ 우리 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신청 대상자
    성악, 피아노, 작곡, 체육학, 경영학, 영어영문학 전공자이면서
    취득한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우리 교육원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자

♣ 구비서류
    1. 총장명의 학사학위신청서, 동의서 1부(우리 교육원 교학부에 비치)
    2.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발급받은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증명서 신청후 발급까지 3일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함)
    3.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1부
        (학위요건이 되는 학점원이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함)

주의사항
    1. 위 신청기간이 지나면 2010년 하반기에는 학위를 받으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
    2. 미신청한 학점이 있는 경우 학점인정신청도 반드시 위 기간에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맨 하단의 학점인정신청안내 참조)
    3. 우리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신청은 반드시 우리 교육원에 신청해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명의의 학위신청 안내******

♣ 우리 교육원 신청*
    1. 신청기간 : 2010. 5. 17(월) ~ 2010. 6. 4(금)
                      평일 17시까지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함
 
                      (주말 접수받지 않음)
    2. 신청방법 : 학위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원 2층 교학부에 접수한다.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신청
    1. 신청기간 : 2010. 6. 15(화) - 2010. 7. 15(금)
    2. 신청방법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신청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주의사항
    1. 위 신청기간이 지나면 2010년 하반기에는 학위를 받으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
    2. 미인정 학점이 있는 경우 학위신청후 아래의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다.
    3. 우리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신청은 반드시 우리 교육원에 신청해야 함 (총장명의 학위신청 안내사항 참조)


***** 학점인정신청안내 *****


♣ 접수기간: 2010. 6. 15(화) -  2010. 7. 7(수) 오후3시까지 본인방문신청

                 (토, 일요일은 접수받지 않고 2010-1 수강한 과목은 2010. 7. 1(목)부터 신청가능함) 

                  - 서둘러 학점인정신청을 받아야 하거나 전산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학습자는
                    2010. 6. 15(화) - 2010. 7. 15(목)까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1.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문 확인
     첨부파일 확인 또는 교학부에서 안내지를 반드시 수령

     학점인정신청 안내지는 위 첨부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사회교육원 2층 교학부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안내지 요령에 따라 웹(인터넷)을 통해 신청학점을 
입력내용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는 안내지 참조


♣ 신청대상

    1.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 
    2. 우리 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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