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관련 지침 변경공지
우리 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는 강화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관리지침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된 성적관련지침을 공지합니
다.
다 음
관련 지침 |
변경 전 |
변경 후 |
절대평가 |
· 사전보고 20인 미만 과목 · 현장실습관련 과목 · (부)전공실기 |
· 사전보고 10인 미만 과목 · 현장실습관련 과목 · (부)전공실기 |
성적분포 10% 증감조정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성적분포 |
· 90점 이상 : 20% 이내 · 80~100점 : 60% 이내 |
변경 없음 |
시행일자 : 2012.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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