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군복무 입영기일연기 혜택 부여
우리 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생들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규정, 시행 2011.7.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영기일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 고졸 학력자로서 우리 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에서
1개 과목 이상 지속적으로 수강 중인 학습자로 평생교육
진흥원의 학습자등록 된 학생
2. 연기기간 : 통산 2년의 입영기일 연기기간 범위 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기
3.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입영기일연기.포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4. 기 타 : 가. 반드시 연기 신청 전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나. 미등록 학기 중 입영기일연기 신청 불가
다. 신청 및 변경 시 학과와 교학팀에 보고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