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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점]현장실습비, 자격증신청수수료 신청기한 공고

현장실습지도비, 자격증신청수수료의 환불 신청기한 공고

  우리 대학교 사회교육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학위과정과 아동학과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 및 자격증 신청수수료의 신청기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1. 대상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학위과정, 아동학과 재학생 및 수료생

  2. 신청기한

학 과

구 분

지급 신청 기한

사회복지사
자격증․학위과정

사회복지현장실습비

현장실습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격증신청수수료

과정 수료 후 3개월 이내

아동학과

보육실습비

현장실습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격증신청수수료

과정 수료 후 3개월 이내

    3. 시행일 : 2011년 11월 1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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