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도비, 자격증신청수수료의 환불 신청기한 공고
우리 대학교 사회교육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학위과정과 아동학과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 및 자격증 신청수수료의 신청기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대상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학위과정, 아동학과 재학생 및 수료생
2. 신청기한
학 과 |
구 분 |
지급 신청 기한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현장실습비 |
현장실습 종료 후 3개월 이내 |
자격증신청수수료 |
과정 수료 후 3개월 이내 | |
아동학과 |
보육실습비 |
현장실습 종료 후 3개월 이내 |
자격증신청수수료 |
과정 수료 후 3개월 이내 |
3. 시행일 : 2011년 11월 1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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