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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학위과정] 학위수여예정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입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당해 학기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예정자(학위요건을 갖춘)가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가 필요하신 학습자분들께서는 아래 첨부된 신청 메뉴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 제4항에 따라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학습자  학사학위과정 100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 40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기준에 따라 신청/구비서류 충족 후 10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 [3] 해당학기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 심사신청 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증명서 발급 및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를 받더라도 우선 교육부장관 명의로 먼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본 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 학위신청기간에 신청해주시면 자동적으로 교육부장관 명의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바뀌게됩니다.

  • [4] 취득/수강중인 학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자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 입력될 경우, 학위수여요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학습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취득한 학점 및 수강중인 학점에 대해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재, 오입력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학습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5] 학점인정이 되지 않은 취득학점 및 수강중인 학점에 대한 증빙서류(자격증/자격취득확인서, 독학면제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는 반드시 스캔문서로 시스템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가 업로드 되지 않으면 증명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학점원 : 자격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 (총 4가지)

     본 결과는 현재의 학점인정 기준 및 학습자가 직접 선택/입력한 학점을 토대로 발급해 드리는 것이므로 추후 학점인정 신청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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