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매뉴얼].pdf [기관학습자용 학습자등록 매뉴얼].pdf [기관학습자용 학점인정신청 매뉴얼].pdf ※2019년도 1분기 부터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방침이 변경되어,
학습자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점인정 신청 및 학습자 등록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학습자 동의 필수!
- 대상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자.
- 동의방법 :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www.cb.or.kr/orgreg.html)에서 학습자 본인에 의한 동의.
- 개인정보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됨.
- 개인정보동의가 안된 학습자의 신청접수 건은 처리불가하며 환불처리 됨.
-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도 개인정보동의 가능.
- 첨부파일의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참고바람.
===============================================================================
본원 학점은행제 2020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신청구분 |
기간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학습자등록 |
2020.10.05. (월) 10:00 ~ 2020.10.19. (월) 17:00 |
제출서류 필요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등기로 제출 |
제출서류 필요시 각 과정에 제출 |
학점인정 |
학점인정신청 출력물 첨부서류 수수료(학점당 1,000원)
|
※ 구비서류: 2월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된 것으로 제출
※ 학습자등록신청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
※ 학점인정신청 :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 2021년도 전기(2월) 학위신청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이번 2020년도 4분기(10월)까지
학습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학위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학습자가 기관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 할 경우 2020년 10월 30일(금) 18:00pm 까지 가능 -> 매뉴얼 붙임 3번 참조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