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공지된 사항입니다.
과목수강 학습자께서는 위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과 관련한 안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신청" 안내이므로,
총장명의 학위신청 학습자께서는 우리교육원 총장명의 학위신청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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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분기 학점은행제 학위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계획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본원 및 16개 시‧도교육청에 방문하기 힘든 원거리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9년 7월부터 온라인 학점인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시행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빠른 학점인정절차가 가능하
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 전기(2월) 학위수여를 위한 학위신청‧학점인정신청 및 1/4분
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의 빠르고 효율적인 학점인정처리 및 학위사정업무를 위해 다
음과 같이 접수계획을 공지합니다. 이번 부터는 온라인 접수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
행하고, 방문접수는 종전과 달리 12월 20일(월)부터 1월14일(금)까지로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점인정 등을 신청하시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점인정신청 접수기간 외 학점인정 처리예정일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 2010년 10월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로 2011년 전기(2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
○ 2011년 공인회계사시험 대상자
- 접수기간 : 2011년 1월 3일(월) ~ 1월7일(금)
- 접수방법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만 가능함(빠른 학점인정을 위해 불가피함.)
- 증명서 발급 : 2011년 1월 18일(화)부터 온라인발급 및 본원방문 발급 가능
□ 유의사항
○ 방문접수 기간에는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점인정신청만 가능함.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신청시 유의사항
-『학위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학위신청 정정』은 해당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의 결과를 취소하거나 추가로 신청이 가능함. 『학위신청 정정』기간에
『학점인정 신청』과『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추가신청 불가함.
- 학점은행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하여야 함.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 취소 불가함.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학위
연계 및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전공으로의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함.(시․도교육청 및 본원 방문신청은 불가)
- 제출서류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원에서 지지 않음.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취소 및 환불처리 됨.
- 공인인증서 발급 후 학위신청기간 중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
야만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
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 학위신청 기간에 한해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학위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해당기간 내에 학점은행홈페이지 - [학위신청] 메뉴를 통해 취
소할 수 있음. 학위신청 정정기간에는 학위의 신청 및 취소만 가능함.
- 학위취득 이후에는 취득 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
로, 반드시 필요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위취득 이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예, 보
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위취득과정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다
음 학위취득때 사용할 목적으로 미신청 학점으로 남겨두면 절대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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