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9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이 상향조정(전공35학점-학사48학점/전문학사36학점)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학습자의 불
이익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왔으나, 경과조치 시한이 오는 2011년 8월(후기) 학위수여
를 끝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 경과조치에 따르면, 2009년 9월 1일 이전까지 본원에
학습자등록 및 1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2011년 8월(후기) 학위를 종전 기준
(전공 35학점)에 따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기준 적용 대상 학습자는 2011년 3분기 및 후기 학위대상자 신청기간(6.15~
7.15)에 반드시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기 학위취득일 이후 이수한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시간제등록 이수 과정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학위수여 이후에는 개정된 학
위수여요건만 적용이 되므로 이 점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학위수여요건)
2. 개정사항
- 학위취득자(학사, 전문학사)가 다른 전공분야로 새로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학점을 학사는 48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36학점(3년제는 42학점)이상을 취득하
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 전/후 비교>
- 종전기준 : 2009년 8월 31일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자
--- 전공 35학점 이상 취득
- 개정기준 : 2009년 9월 1일 이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자
--- 학사 전공 48학점 이상 취득
--- 전문학사 전공 36학점 이상 취득 [전문학사(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취득]
3. 경과조치
가. 종전기준 적용 대상
- 2009년 9월 1일 이전까지 본원에 학습자등록 및 1학점 이상 학점인정받은 학습자
나. 내용 및 기한
- 종전기준 적용 대상자로서, 2011년 3분기 및 후기 학위 신청 계획 등에 따라 학점인정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종전기준에 따라 2011년 8월
후기 학위를 수여함
다. 유의사항 :
- 종전기준으로 타전공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011년 3분기 및 후기 학위 신청기간
(6.15~7.15) 내에 반드시 학위신청과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함. 2011년 8월 31일 학위수
여 이후에는 경과조치가 종료되며, 이후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학위를 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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