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총장명의 학위를 받으려는 학생입니다.
제가 전에 피아노교수법이란 수업을 들었습니다.
음악학사로 학위가 나온다고 되어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물어보니
피아노교수법은 음악학사 취득시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분류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점은 명지대 총장명의 학위 음악학사를 받으려해도 피아노교수법이 일반선택과목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음악전공선택으로 분류가 되나요?
타전공으로 48학점을 취득해야하는데 피아노교수법이 음악전공선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명지대 총장명의 학사를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취득하게 될까 걱정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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