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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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장학금
연번 | 장학종별 | 수혜자격 | 지급액 | 추천자 |
---|---|---|---|---|
1 | 면학 장학금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임(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자 | 주임(지도)교수의 지급추천액 |
주임(지도) 교수 |
2 | 특별 장학금 |
1.원장이 인정하는 학생자치기구의 임원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승인한 자 2.원장의 추천으로 교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사회활동이 활발한 자 |
원장 및 지도교수의 지급추천액 |
원장, 지도교수 |
3 | 교직원 복지 장학금 |
1종 1.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산하 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자녀 2.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자녀 3.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법인 명지학원 산하기관으로 전출한 직원 및 직계자녀 4.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파면 및 해임 제외)또는 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5.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당시 재학 중인 직계자녀 6.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원장 |
2종 1.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 사업체 및 명지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학교 교회, 배움의 교회 재직자와 그 직계자녀 |
해당학기 등록금의 50% |
원장 | ||
4 | 보훈 장학금 |
* 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등록자에 한함 |
1종: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전액 교비부담) 2종: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국고·교비 각 반액 부담) |
원장 |
5 | 북한이탈 주민보호 장학금 |
* 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등록자에 한함 1.북한이탈주민으로서 통일부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2.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 퍼센트 이상인 자 |
입학 후 6년의 범위에서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국고·교비 각 반액 부담) |
원장 |
6 |
동문 |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
등록금의 20% |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