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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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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장학금

연번 장학종별 수혜자격 지급액 추천자
1 면학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주임(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자 주임(지도)교수의 
지급추천액
주임(지도)
교수
2 특별
장학금
1.원장이 인정하는 학생자치기구의 임원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승인한 자
2.원장의 추천으로 교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사회활동이 활발한 자
원장 및 지도교수의 
지급추천액
원장,
지도교수
3 교직원
복지
장학금
1종
1.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산하 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자녀
2.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자녀
3.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법인 명지학원 산하기관으로 전출한 직원 및 직계자녀
4.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파면 및 해임 제외)또는 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5.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당시 재학 중인 직계자녀
6.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원장
2종
1.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 사업체 및 명지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학교 교회, 배움의 교회 재직자와 그 직계자녀
해당학기 등록금의
50%
원장
4 보훈
장학금

* 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등록자에 한함
1종:국가로부터 보훈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2종:제1종 해당자의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88(70점) 이상인 자

1종: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전액 교비부담)
2종: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국고·교비 각 반액 부담)
원장
5 북한이탈
주민보호
장학금
* 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등록자에 한함
1.북한이탈주민으로서 통일부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2.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 퍼센트 이상인 자
입학 후 6년의 범위에서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국고·교비 각 반액 부담)
원장
6

동문
장학금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등록금의 20%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