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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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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2019학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2019년도 1분기 부터는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방침이 변경되어,

학습자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점인정 신청 및 학습자 등록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학습자 동의 필수!

   - 대상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자.

   - 동의방법 :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www.cb.or.kr/orgreg.html)에서 학습자 본인에 의한 동의.

   - 개인정보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됨.

   - 개인정보동의가 안된 학습자의 신청접수 건은 처리불가하며 환불처리 됨.

   -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도 개인정보동의 가능.

   - 첨부파일의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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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학점은행제 2019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신청구분

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학습자등록

2018년 12월 17일(월) 10:00 

~

2019년 01월 07일(월) 16:00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수수료 4,000원

각 과정에

제출

학점인정

학점인정신청서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학점취득 증빙서류 1부

수수료(학점당 1,000원)

 

 

※ 구비서류: 12월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된 것으로 제출

※ 학습자등록신청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  

※ 학점인정신청 :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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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신청방법]

    

 

▶ 접수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각 과정으로 제출, 과정별 행정인턴이 없는 경우 교학팀으로 제출
  ※ 학습자등록신청서는 반드시 출력본 제출 (수기 작성 시 접수불가)

 

▶ 접수 기간 : 18/12/17(월) 10:00 ~ 19/01/07(월) 16:00시까지.

 

▶ 제출 서류:

  (1) 학습자등록신청서 1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12월 이후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 전체 표기)

    

  (3) 최종 학력증명서 1부    ---------(12월 이후 발급된 원본)

     - 최종학력증명서는 아래 중 해당되는 사항의 서류를 한 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 "합격증" 제출 불가)

     3. 대학(전문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원본

     4. 대학교 제적: 제적증명서(중퇴한 경우,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대학교 졸업: 졸업 증명서 원본

     5. 외국학력 소지자는 교학과로 별도 방문바람. 

 

▶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인정 :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학력확인서」 모두 제출.

  -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 및 학교명과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붙임자료] 포함.

 

▶ 학습자 등록 수수료 : 4,000원 (현금만 가능/미리 정액으로 준비하여 납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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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방법]

 

 

▶ 신청기간 : 18/12/17(월) 10:00 ~ 19/01/07(월) 16:00시까지.

 

     

▶ 기관을 통한 학점인정신청방법 (첨부파일 1. 참조) (학습자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1) 학점원별 학점취득 증빙서류 미리 준비 (예: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자격증빙서류 등 / 해당자에 한함.)   

    ※ 제출하는 증명서는 반드시 12월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2) https://www.cb.or.kr/orgreg.html 접속 -> 신청사항 입력

     -> 최종신청 후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

 

  (3) 신청내역서(출력한 학점원별 별지서식)와 수수료를 각 과정에 제출, 과정 행정인턴이 없을 경우에만 교학팀으로 제출 

     -> 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현금으로 제출/신용카드, 계좌이체 불가)

 

   * (2)의 사이트에서 신청 후, 수수료 및 신청서를 학습자님이 재학중인 과정 사무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무통보 삭제합니다.

 

▶ 학습자 개인 학점인정신청방법(첨부파일 2. 참조) (학습자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1) https://www.cb.or.kr/pers/mainInfo/nMainInfo.do 접속 -> 학점인정 수수료 사이트에서 바로 결제

 

  (2) 전적대를 포함한 각 학점인정신청 증빙서류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출

   

 

 

▶※기관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사이트-https://www.cb.or.kr/orgreg.html

 

▶※학습자개인학점인정신청 사이트-https://www.cb.or.kr/pers/mainInfo/nMainInfo.do

 

 

 

 ↓ 필요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을 통한 학점인정신청자는 첨부파일의 「학점인정신청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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