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분기 부터는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방침이 변경되어,
학습자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점인정 신청 및 학습자 등록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학습자 동의 필수!
- 대상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자.
- 동의방법 :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www.cb.or.kr/orgreg.html)에서 학습자 본인에 의한 동의.
- 개인정보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됨.
- 개인정보동의가 안된 학습자의 신청접수 건은 처리불가하며 환불처리 됨.
-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도 개인정보동의 가능.
- 첨부파일의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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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학점은행제 2019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신청구분 |
기간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학습자등록 |
2018년 12월 17일(월) 10:00 ~ 2019년 01월 07일(월) 16:00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수수료 4,000원 |
각 과정에 제출 |
학점인정 |
학점인정신청서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학점취득 증빙서류 1부 수수료(학점당 1,000원)
|
※ 구비서류: 12월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된 것으로 제출
※ 학습자등록신청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
※ 학점인정신청 :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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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신청방법]
▶ 접수 기간 : 18/12/17(월) 10:00 ~ 19/01/07(월) 16:00시까지.
▶ 제출 서류:
(1)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12월 이후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 전체 표기)
(3) 최종 학력증명서 1부 ---------(12월 이후 발급된 원본)
- 최종학력증명서는 아래 중 해당되는 사항의 서류를 한 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 "합격증" 제출 불가)
3. 대학(전문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원본
4. 대학교 제적: 제적증명서(중퇴한 경우,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대학교 졸업: 졸업 증명서 원본
5. 외국학력 소지자는 교학과로 별도 방문바람.
▶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인정 :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학력확인서」 모두 제출.
-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 및 학교명과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붙임자료] 포함.
▶ 학습자 등록 수수료 : 4,000원 (현금만 가능/미리 정액으로 준비하여 납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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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방법]
▶ 신청기간 : 18/12/17(월) 10:00 ~ 19/01/07(월) 16:00시까지.
▶ 기관을 통한 학점인정신청방법 (첨부파일 1. 참조) (학습자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1) 학점원별 학점취득 증빙서류 미리 준비 (예: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자격증빙서류 등 / 해당자에 한함.)
※ 제출하는 증명서는 반드시 12월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2) https://www.cb.or.kr/orgreg.html 접속 -> 신청사항 입력
-> 최종신청 후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
(3) 신청내역서(출력한 학점원별 별지서식)와 수수료를 각 과정에 제출, 과정 행정인턴이 없을 경우에만 교학팀으로 제출
-> 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현금으로 제출/신용카드, 계좌이체 불가)
* (2)의 사이트에서 신청 후, 수수료 및 신청서를 학습자님이 재학중인 과정 사무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무통보 삭제합니다.
▶ 학습자 개인 학점인정신청방법(첨부파일 2. 참조) (학습자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1) https://www.cb.or.kr/pers/mainInfo/nMainInfo.do 접속 -> 학점인정 수수료 사이트에서 바로 결제
(2) 전적대를 포함한 각 학점인정신청 증빙서류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출
▶※기관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사이트-https://www.cb.or.kr/orgreg.html
▶※학습자개인학점인정신청 사이트-https://www.cb.or.kr/pers/mainInfo/nMainInfo.do
↓ 필요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을 통한 학점인정신청자는 첨부파일의 「학점인정신청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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