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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위과정/전문교육과정] 미래교육원 환불규정 안내

< 학습비 반환기준 >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9-1 발췌

1)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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