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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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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학생증명서 발급

  • 인터넷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Certi24.co.kr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사이트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1544-1204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인터넷 증명서 발급하기

 

증명서 발급종류 및 수수료 안내

(인터넷 발급 증명서 *표기)

과정 증명구분 금액 비고
학위과정 재학증명서 * 1,500원 과목수강자 발급 불가
출석및성적확인서 * 1,500원 우리 교육원 취득 학점 및 성적 확인서
수강확인서 * 1,500원 금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 학기 개시 후 90일 이후 발급 가능
영수증 * -  
재학생 성적증명서 증명서발급 바로가기

교육부장관 명의 
졸업증명서

증명서발급 바로가기
(학위증명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명지대총장 명의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①졸업학번 찾기 바로가기 ←링크클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졸업학번(ex. D12345)으로 조회해야함
아래의 링크로 이동 후 로그인란 밑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의
"아이디" 클릭 후 졸업학번(ex. D12345) 조회

②증명서발급 바로가기 ←링크클릭

"인터넷증명발급"에서 회원가입 후

학번 기입란에 졸업학번(ex. D12345) 기입

양성과정

요양보호사 : 02-300-1814로 문의
보육교사 : 2019년 10월 1일로 보육교사교육원 폐지
졸업생 증명서(성적증명서, 이수확인서 등 ) 발급불가
- 서울시 보육담당관 (02-2133-5117) 수료증만 발급가능(학점인정x)
▶ 수료증발급 바로가기 ←링크클릭

전문교육과정 재학증명서 1,500원  
성적증명서 1,500원  
수료증명서 1,500원  
이수증명서 1,500원  
자격증증명서 1,500원  
수상실적확인서 1,500원  
독학사학위취득시험과목면제과정 성적증명서 1,500원  
과정이수확인서 2,000원  

 

신청방법

증명서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학위과정 / 전문교육과정 / 독학사 인지 확인해주세요.

2. 발급받고 싶은 증명서 확인해주세요. (위 표를 참고)

- 학위과정 재학생https://www.certi24.co.kr/ 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후 발급 진행

- 학위과정 명지대 총장명의 졸업생은 표 중간부분을 참고 (졸업생)이라고 표기

- 전문교육과정과 독학사는 02-300-1810으로 전화

- 명지대 학부 학생들은 본교 증명서 사이트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mju.ac.kr/mjukr/300/subview.do]

그 외 문의사항 02-300-181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학위과정 증명서 발급)

- 학위과정 증명서 신청을 하실 때 사이트로 들어가서 발급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erti24.co.kr/]

- 온라인에서 신청 후에 발급하시면서 결제하면 됩니다.  (계좌번호로 입금X)

-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환불요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후 7일 이내 환불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전화신청 (전문교육과정, 독학사 증명서 발급)

- 본인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신청 

- 다음 계좌로 수수료 입금 : 하나은행 521-910002-88404 / 예금주: 명지대학교   

- 입금 후 교학팀으로 확인전화 (확인전화가 없으면 신청이 취소됨)

(주의사항)    1. 신청 당일 입금되지 않으면 증명서 신청은 자동 취소됨. 

                 2. 반드시 본인명의로 입금

                 3. 우편으로 받을 시에는 우편요금을 포함하여 입금

 

증명서 우편요금

우편종류 1~2통 3~6통 7~10통
일반우편 600원 700원 800원
일반등기 2,600원 2,700원 2,800원
익일특급 3,100원 3,200원 3,300원

 

방문 및 전화신청 가능시간

ㆍ학기중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 12~1시) 
ㆍ방학중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2시(점심 12~1시) 
  ※ 증명서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